회계감사
수앤조
2026.05.19 16:15
법정감사 및 임의감사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CPA)만 수행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수앤조는 부녀 회계사가 운영하는 사무소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법정감사와 자율적 임의감사를 모두 수임합니다. 단순 의견 표명에 머무르지 않고,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세무 이슈를 정리해 경영진께 전달합니다.
제공 항목
- ✔ 법정 외부감사 (외감 대상 법인)
- ✔ 임의감사 (투자 유치, 합병, 내부 신뢰성 확보 목적)
- ✔ 감사보고서 작성 및 의견 표명
- ✔ 회계·내부통제 개선 사항 코멘트
수앤조의 접근
회계사 2인의 이중 검토로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감사 종료 후에도 후속 세무·관리 영역과 연계해 분절되지 않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 외부감사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시면 먼저 진단 상담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댓글쓰기
0
총 0건의 댓글이 있어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