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수앤조 2026.05.19 16:15

법정감사 및 임의감사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CPA)만 수행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수앤조는 부녀 회계사가 운영하는 사무소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법정감사와 자율적 임의감사를 모두 수임합니다. 단순 의견 표명에 머무르지 않고,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세무 이슈를 정리해 경영진께 전달합니다.


제공 항목

  •  ✔ 법정 외부감사 (외감 대상 법인)
  •  ✔ 임의감사 (투자 유치, 합병, 내부 신뢰성 확보 목적)
  •  ✔ 감사보고서 작성 및 의견 표명
  •  ✔ 회계·내부통제 개선 사항 코멘트

수앤조의 접근

회계사 2인의 이중 검토로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감사 종료 후에도 후속 세무·관리 영역과 연계해 분절되지 않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시면 먼저 진단 상담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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